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그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법원은 뒤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앞선 이날 오후 1시30분쯤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하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20일 구인영장도 집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밀항 준비와 관련한 구속 사유를 보강해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 열린 공판에서 "보석을 취소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건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날 결심공판을 1시간 30여 분 앞두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사실이 알려진 후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