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임박 김만배·남욱…검찰 추가 구속 요청에 '반발'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나섰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와 남 변호사) 변호인들도 의견 형식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각각의 횡령 금액과 배임 관계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무겁다"라며 "증거인멸 전력과 공범과의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선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라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별건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이라며 "도망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추가 기소된 횡령 부분은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라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낸 의견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가능성도 많다"라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조속하게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5일 0시와 22일 0시 만료된다. 석방되면 앞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법원을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과 지분을 논의했는가', '428억 원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질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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