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꽃축제 연기로 광안리 일대 식당과 숙소 예약 관련 피해를 봤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지자체에 마련됐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2일부터 '부산불꽃축제 연기 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영구는 축제 취소로 인한 예약금 환불 불가 등 불공정 행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 플랫폼 내 불법 숙박업소 이용에 다른 불공정 행위, 업소에 게시된 가격표와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등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
대상 업종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인적사항과 업체명,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제17회 부산불꽃축제는 지난 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핼러윈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자 불꽃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들의 취소가 줄을 이었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가 많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일부 이용자는 웃돈을 주고 예약했음에도 예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수영구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