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7+3(7일 시설격리, 3일 자가격리)에서 5+3으로 완화하고 목적지에 도착해 격리를 마친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또 다시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도 7+3에서 5+3으로 줄어들고 고, 중, 저 위험지역이 고, 저 위험지역으로 단순화 된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예방통제본부는 11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작업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20가지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고시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날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를 재확인 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 및 통제 유지와 방역 효율성 제고, 방역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배격하고 일률적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상무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무원 방역 통제본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기존의 엄격했던 방역이 많이 완화된 느낌을 준다. 도시 단위의 봉쇄나 막무가내식 감금 등은 꽤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중국에 입국해 겪는 격리 단축인데 3일 또는 4일 단축이 거론됐던 것과 달리 시설격리 5일에 자가격리 3일로 2일 단축되는데 그쳤다.
입국자는 시설격리 5일 동안은 물론 자가격리 3일 동안 외출하지 못하며 첫 번 째 입국지점에서 격리된 후 다른 목적지에서 중복격리에 처해질 수 없다.
중국 입국 항공편 탑승 48시간 이내에 2회 핵산 검사 요건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1회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로 낮춰졌다.
중국 입국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발생 비율에 따라 항공편 운항을 정지하는 서킷브레이크 제도는 철폐됐다.
코로나19 확진자나 무증상감염자의 밀접접촉자들은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7+3 결리에서 5+3 격리로 변경된다. 시설격리 1일, 2일, 3일, 5일째와 자가 관찰 1일, 3일째에 핵산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는 위험지역이 고,중,저의 3단계였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지역과 저위험 지역으로 단순화된다. 고위험 지역에서 5일간 감염자가 안 나오면 저위험 지역으로 바뀐다.
고위험 지역은 단위 및 건물 단위로 지정되고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다. 고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은 7일 집중격리에서 7일 자가격리로 바뀐다.
핵산검사의 경우 행정구역에 따른 전수검사는 하지 않고 감염원이나 전파사슬이 불문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 1일 2회 또는 1일 3회 검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
예방통제본부는 '이다오치에'로 불리는 일률적 시행이나 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방역이 엄격해지는 문제에 대한 시정도 강조했다.
국가의 통일된 예방 및 통제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학교 폐쇄나 작업 및 생산 중단, 승인되지 않은 교통 차단, 임의적 정태관리·봉쇄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봉쇄 및 격리 인력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캠퍼스와 기업·산업단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할 할 데 대한 지도 내용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에는 백신 접종 특히 노인들에 대한 접종 가속화 및 광범위한 보호 효과가 있는 여러 가격대의 백신 개발하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승인하겠다는 내용과 치료제 비축을 가속화하는 문제 등도 망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