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도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국방부장관이 석방된 것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1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정덕수 재판장)는 김홍희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김 전 청장의 신청에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며 "보증금액은 현금 1억 원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지난 8일 석방된 상태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로, 증거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쪽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건부 석방되면서 기소는 기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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