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왜곡·부정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역사의 진실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수요시위'.
하지만 2년여 전부턴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극우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는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독일 베를린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역사 왜곡 파문 등 학계에서의 역사 왜곡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남인순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평균 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 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발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국내외에서는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이라며 "일상적이고 건전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 / 정의기억연대]
"(역사 부정론자들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 역사왜곡을 통해 강제동원과 성노예제의 과오를 지우려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행동대장들입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수요시위 중단과 피해자 공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식민주의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뿌리째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늘날 청년세대들의 역사인식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주장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역사와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진행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엔 10일 기준, 6천 7백여 명의 개인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국내외 141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정선택] [영상편집 김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