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이송된 생후 9개월 아기…친모 구속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아기의 엄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아들인 생후 9개월 아기는 지난 8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를 굶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학대와 방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아기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 빠른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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