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반대해 오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IRA 법안 개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바이든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IRA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쳐 왔지만,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다.
또한 공화당이 반대한 IRA의 주요 내용도 전기차 세액보다는 증세 부분으로 우리의 요구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화당이 개정을 시도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사정으로 10일 국내 완성차 업계 안팎에서는 IRA 폐기나 개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시행령 등 재무부 하위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 대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면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IRA가 입법화가 이뤄졌고 국내 완성차가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유예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이 공장을 가동하거나 준비 중인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돼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정식 발의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도 "IRA가 선거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개정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의견서를 냈는데 IRA 개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제 시행령을 만들 때 북미산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한다거나, 적용 유예와 같은 부분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산업부는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