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337곳 안전점검

내달 9일까지…시설규격 준수·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 살펴
14일부터 사회복지시설 5만 2천여 곳도 겨울철 대비 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한 달 간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33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사고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해당 병원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대피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이다. 정전 시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불법 증·개축 시설 보유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하게 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현장확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복지시설 총 5만 2221곳으로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게 된다.
 
2022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이달 3일부터 이미 점검이 시작된 어린이집은 내년 1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 아래 오는 25일까지 자체점검 후,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중 15% 이상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밖에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관련 복지시설 2만 1238곳은 시설장 감독 하 내달 19일까지 자체점검을 먼저 실시한다. 이 중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곳에 대해 각 지자체가 관할 시설을 점검한다.
 
이와 별개로 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가 합동으로 81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겨울철의 특성을 고려해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 재난 대응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급식·위생, 코로나19 방역관리,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대책과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 등도 살펴본다. 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과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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