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최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레고랜드발(發)' 건설사 자금난이 우려되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 완화 시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서울과 인근 4개 지역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한 결과를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경기 외 지역의 경우 인천의 모든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과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주정심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한 규제지역은 남겨두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따.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제시됐던 LTV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연내에 시행하도록 속도를 높인다.
현재 9억원 전후, 15억원 초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LTV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로 일괄 조정된다. 이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기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또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로 연장해 미계약으로 인해무순위 청약이 번복되는 'n차 반복'도 줄이기로 했다. 이 조치들은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해 예외 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5조 규모 미분양PF 신설…주택시장 막히던 '돈줄' 뚫는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시장의 자금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금융·실물 지원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5조 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되,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붙였다. 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세부 방안을 마련된다.
기존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HUG, 주택금융공사(HF) 등의 PF 대출보증은 10조 원까지 규모를 늘리고 요건도 완화한다.
HUG는 지원 요건 중 금리 제한 요건을 해제하고, PF 보증 심사에서 시행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F는 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 요건에서 적용하는 지역별 최소 세대수는 지역에 관계없이 100세대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 외에도 주택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은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 달 초 발표한다. 평가항목 조정(50% → 30~40% 수준),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분양물량을 분산하도록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LTV 6억으로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찾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이 날 방안에 포함됐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고 일정가액(투기과열지구 9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에는 LTV 한도를 현행 4억 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내년 1월에는 HF의 관련 준비를 마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LTV, DTI로 관리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것에 통일시킨 것이다.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은행권 TF 등 거쳐 내년 초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이 개정될 예쩡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뉘었던 정책모기지의 경우,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안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개편 방안을 확정지어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