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규제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9곳 및 수도권‧세종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그리고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 LTV 규제 50% 일원화'를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같은 날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거주 지역 요건(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을 내년부터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대출 한도를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