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간 129억 원 상당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A(5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 등 12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경찰이 조사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