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중식·양식 판매 허용한다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전주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나아가 지하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랜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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