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8% 수준이다.
지난해 과세 인원 93만 1천 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7.2%나 상승해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00%로 예정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춤에 따라 애초 9조 원 정도로 추산됐던 과세 총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 원 규모로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약 3만 7천 명의 세 부담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 사항으로 기재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원에 더해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기재부는 종부세 비과세를 기대했다가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11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규모를 9만 3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1만 4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다음 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