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서 서 전 장관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로 검찰은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서 전 장관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하는 건 지나치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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