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강제추행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

전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아
핸드볼협회 협회장도 벌금형으로 감형

류연정 기자

회식 자리에서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 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B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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