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놓고 文측-대통령실 설전…"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느닷없이 풍산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진실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는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이렇다.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곰이와 송강은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두 강아지와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동물의 복지 측면을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강아지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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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정부에 강아지들을 반환하게다고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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