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반면 유족 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7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 당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어 "과거는 물론 소송 제기 이후에도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다만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유족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언급은 지난해 11월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한 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목적이나 동기는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 조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원고가 입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비춰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 손해를 가해 이를 배상할 책임과 원고의 명예를 해하고 정신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