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주차장 확대와 주차 기준 강화에 나섰다.
청주시는 율량동에 건립중인 공공주차타워외에 2025년까지 5곳의 공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존 공영주차장 4곳을 입체화해 800면의 주차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는 4일 청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세대당 1.05대 이상, 60에서 85㎡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기존보다 50% 상향했다.
전용면적 85㎡ 이상은 세대당 1.7대 이상으로 면적에 따라 25%에서 50%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휴부지 주차장 개방에 대해 시설별로 공사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해 주차장 개방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종교기관과 학교 등에서 제공한 공유주차장은 13곳, 1233면이고 공한지 주차장은 47곳, 1778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