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산재 사망 '356명'…"노동자, 안전에 목소리 내는 장 필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1월 4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사망 사고는 303건, 사망은 3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건은 31건, 사망자 수는 20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 사고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2022년 5월 26일 울산 관내 제조업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라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죠,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학열 노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먼저 주요 노동 뉴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학열> 네 요즘에 너무 큰 사건,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김유리> 맞아요. 
 
◆이학열> 일단 노동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죠.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지난 10월 29일입니다.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중대 시민 재해뿐만 아니라 노동계 쪽 중대 산업재해도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동월 16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현대 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유리> 냉연 공장은 어떤 공장이에요?
 
◆이학열> 이게 이제 철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했다가 따뜻하게 했다가 이렇게 연마를 하는 방식인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이 똑같은 회사에서 사내 하청에 또 다른 근로자가 9월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유리> 네 뉴스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의 평안을 기도하고 또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상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아직도'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이학열> 맞습니다. 2022년 10월에만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만 놓고 봤을 때, 사망자만 356명이라고 합니다. 22년 중 가장 많은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달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건만 10건이 넘는다고 해요. 앞서 언급한 현대 비앤지스틸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사망 사고가 또 올해 발생해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만 세 번째라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22년 10월에만 356명, 이거 매일 1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꼴이에요. 진짜 충격적인데요.
 
◆이학열> 주목해야 할 사건이 또 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현재까지 고립된 작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고립된 지 10일째인데요. 특히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는 2개월 전에 8월 29일이죠.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한 분은 사망하셨는데요. 같은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가족들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는데, 빨리 진짜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진짜 단 몇 시간 안에라도 좀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10일을 갇혀 있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재해를 막아보자고 중대재해법이니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니 이렇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학열> 첫째는 예방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고 구축하는 것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그걸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고, 즉 재해 발생 이후에 대처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재해 규모를 키우고 또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려면 노사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용자도 단순 위험 회피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 역시 안전에 대한 자기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이 없거나 있더라도 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앞서 언급한 법들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이학열> 개인적으로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법과 매뉴얼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보시면 법조문만 170조가 넘어가고요. 
 
◇김유리> 그래요? 
 
◆이학열> 내용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그래도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글자 활자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모자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인력, 조직, 예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법들은 다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건데, 결국 법이 글자로만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글자가 현장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죠.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를 비롯한 소수의 인원이 영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인사 관리도 다 하잖아요. 전 영역을 경영해야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김유리> 맞아요. 
 
◆이학열> 돈도 솔직히 모자라고요. 실제로 노동 통계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 사업장 중 대기업의 경우 변호사,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이런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근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부처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모든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더욱이 요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관련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수직적 분업화 구조에서 대부분 중대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은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여기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0%였다고 해요. 또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5%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는데, 특히 이 50에서 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거의 60% 이상이었다고 해요. 중소 제조기업주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대비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개선해야죠. 50인 이상 99명 이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그룹, 노사 관계자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학열> 네 그래서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영세 사업장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그런데 구축은 초기 재해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운영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학열> 말씀 잘 주셨는데요. 도입을 목적으로 한 컨설팅의 문제점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처음에 딱 만들어주고 빠지니까. 처음 재해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모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네 그리고 인력, 조직, 예산 다 체계화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도입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의지도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초기 도입 이후에도 기업주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진짜 기업주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노사 모두 협력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 인력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안전관리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학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스마트 기술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유리> 지난번에 안전모 개발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들이 일일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에 설치하는 센서나 현장이나 기계에 설치하는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주는 기술을 도입한다면 필요 인력의 수가 훨씬 경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세 사업장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게 또 돈이 들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정부가 이런 기술 도입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항상 지원이 또 문제잖아요. 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신속한 대응,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학열> 물론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즉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간격 내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요.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동료 근로자가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께 사고를 보고하고 보고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최종 경영 책임자에까지 사고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현장 인력은 119의 조치 안내와 안전관리자의 통솔 아래, 현장에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구조 활동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줘야 하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못합니다. 한 번도 훈련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김유리> 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이학열> 그렇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동료를 보면, 냉정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과연?
 
◇김유리> 119번호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이학열> 네 실제로 112에 전화하신 사례도 많아요. 또 119에 전화를 바로 하면, 대표님께 혼나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김유리> 맞아요.
 
◆이학열>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누구였지? 여기서 1차 딜레이가 발생하고 보고 이후에 상급자들도 판단을 즉각적으로 못합니다. 왜 당황하니까. 
 
◇김유리> 맞아요. 
 
◆이학열> 그럼 또 여기서 2차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여기에서 10분, 15분 걸려버리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거의 30분이 넘어가죠. 그럼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유리> 그렇죠. 재해 발생 시에 보고 라인, 신고 방법, 연락망 등이 사전에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사전 모의 훈련은 진짜 필수적인데요. 이걸 또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운전면허 취득하고 5년 동안 장롱면허로 있으면 바로 운전 못 하시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운전도 그러한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현상은 더 심각한 게 당연하죠. 더욱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간의 당황하고 당황한 상황 속에서 생각을 냉정하게 못할 때, 저는 이때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유리> 네 어떻게요?
 
◆이학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신체 센서 및 기계 현장 센서를 통해서 재해가 확인이 되면 재해 발생의 장소, 시간, 위치, 재해자의 신원이나 생체정보가 1차적으로 인근 병원이나 응급실, 구조대에 실시간으로 송신이 되고요. 동시에 회사 내에 안전관리 체계 인원의 스마트폰에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보고 체계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이나 훈련 또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리> 네 재해 예방 시스템과 재해 발생 이후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민간, 노사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나아가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까지도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노무사님께서 강조한 노사 협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학열> 사실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나머지는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그리고 의식의 개선이 사실 제일 힘이 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김유리>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제일 어렵죠.
 
◆이학열> 네 그래서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도 그걸 전제로 다 사업주한테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의무를 하지만 현장에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최종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입니다. 현장에 노동자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무엇이 위험한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평상시에 자꾸 넘어지고 어떤 게 자꾸 풀리고 이런 것들 인식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식을 잘 못합니다.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노동자 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물론 "노동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업주도 아니고 또 우리 노조도 없다",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김유리> 자꾸 위험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네요.
 
◆이학열> 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기업주 역시 산업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회기를 하시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적극적으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끌어들여서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유리> 그러네요. 
 
◆이학열> 그래서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주께서 불만도 없고 굳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일 치르는 것보다 부스럼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유리> 그렇죠. 결국 안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정부고 기관이고 외부에서 개입을 해봤자, 당사자인 노사 관계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협력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늘 안전 관리에 있어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부의 지원하에 이게 뭐 조직 심리학이나 노사 문화 전문가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이런 산업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의 관계를 정리하는 또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현장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유리>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학열>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신 분의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상주 역할을 하시는 유족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작업복을 입고 계신 사업주 측 회사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죄책감 또 유족분들은 분노, 좌절, 억울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저는 거기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사업주도 어쨌든 자기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시고요. 유족분들은 어쨌든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주를 붙잡고 욕설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당사자도 아닌 제가 이 정도면, 뭐 당사자는 이 감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가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감정에 무게가 무거운 이 사건들이 올해 10월에만 356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이거 다 합하면 그 감정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래서 모두 정부, 노사 관계, 담당자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다 협업을 해서 같이 좀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또 이태원에 있는 참사 사건도 있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리> 네 산재 사고가 없도록 정말 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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