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전 구속된 김근식(54)이 미제로 남아있던 16년 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이 16년 전 인천지역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만기출소 하루를 앞둔 지난달 17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발생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고, 김근식도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추가 입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보관 중이던 미제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이 김근식의 범행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사건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어 김근식으로부터 관련 자백까지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은 출소 하루 전 구속했던 '인천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근식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2021년 7월에도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