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A(40)씨가 집 안에 있는 집기를 사용해 아버지 B(76)씨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옆집에 피신해 있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B씨는 쇼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1t(톤) 트럭을 통해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전남 등 각 경찰서에 A씨의 얼굴 사진을 보내는 등 전국에 공조 수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전남 영광경찰서는 오전 8시 40분쯤 A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한 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이 법성면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무전을 받고 출동한 인근 순찰차와 마주친 A씨는 1t(톤) 차량을 영광군 법성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논에 버리고 갈대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갈대밭을 포위하고 A씨에 대한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약 1시간여 동안 갈대에 숨고 도주하기를 반복하던 A씨는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보내려하자 이를 거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