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현대백화점 사장 등 입건

지난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미성 기자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고용노동청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노동청은,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졌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도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책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는 현대 측 관계자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물 등에 대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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