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경산시 자인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B(79)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정도였음에도 화물차를 몰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과 유족 측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