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4시 40분 제5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업자 안모(58)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 측은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1심 때와 같이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법원 측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등이 법원에 몰렸다"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원에 출석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받게 된다. 법원 내에서는 최씨의 이동 경로를 최소화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