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정안 대표발의

"이태원 참사, 안전관리계획 미비점 보완 입법"
주최자 없을 때 지자체가 유관기관 협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윤창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에 주최.주관 기관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 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정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시민 안전 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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