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중 아내 일하는 곳 찾아가 살해…'보복 범죄'였다

검찰, 50대 남편 구속 기소…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십수년 간 아내 및 자녀들에 대해 가정폭력 행사"…친권상실 청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지난달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충남 서산에서 대낮에 아내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보복 살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끝내 아내는 남편에 의해 숨을 거뒀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2. 10. 6 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접근금지에도 회사까지 쫓아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범 위험성을 감안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에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됐지만, A씨는 아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를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십수년 동안 숨진 아내는 물론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유일한 친권자로 남았지만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 아래 유족 의사를 확인해 즉시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또 피해자가 숨져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놓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고 추가 지원도 계획하거나 검토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