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자전거사고 보상…속초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강원 속초시청.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는 5개 항목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저체온증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익사,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올해에는 헌혈후유증과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상해후유장애, 개 물림 사고, 실버존 사고 등 5개 항목을 추가했다. 보험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재난·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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