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본부 "이태원 참사 영상, 꼭 필요시만 사용"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KBS가 이태원 참사 보도 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일 KBS 보도본부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원고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상자가 노출되는 장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사고 직전 군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 등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본부는 이런 원칙을 지난달 31일 오후 4시 뉴스특보부터 적용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이태원 참사 보도 시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각 언론사들에게 재난 보도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을 기념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11시 기준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5명이 됐다. 중상자는 3명 줄어든 30명, 경상자는 6명 늘어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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