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밤중 주택가의 잠을 깨우던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잦아들 전망이다. 각 지자체가 이륜차들이 과도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할 근거를 정부가 마련했다.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돼 영업용 확성기나 행락기 음향기기 등처럼 지자체의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 dB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한다. 반면 이번에 도입된 이동소음원 규제는 지자체에서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 사용제한 시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러한 규제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지정을 계기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는 인증받을 때 배기소음도가 통상 90 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튜닝하지 않은 일반적인 배달용 이륜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