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7.1% 인상된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3차 심의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754만 원에서 7.1% 인상된 4021만 2960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의정 실적,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인상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당초 연 2434만 원에서 11% 오른 연 2701만 원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된다.
여수시는 이번 결정 사항을 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