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정 부장검사)는 29일 임 부장검사를 소환해 페이스북에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임 부장검사가 글을 올리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4개월 수사를 진행하다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올 3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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