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감 위증죄 고발…인앱결제도 피소

국회 고발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소송에는 정면돌파 투트랙 대응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 첫번째)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글이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이어 인앱결제 피소까지 사면초가에 몰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 사장은 망 사용료 문제로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연 매출이 2조 원 수준이지만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글플레이 사업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므로 싱가포르 매출이고, 국내 사업만 따지면 2천900억 원'이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이 "그런 것으로 안다"는 간접 화법을 고수하자 정청래 과방위원장까지 "교묘한 도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끝에 고발당했다.

구글코리안은 고발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구글 측은 제삼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으나 이를 사용하면 6~15%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단순한 결제 처리뿐 아니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또 앱 마켓에 들어온 이용자에 앱 외부로 아웃링크를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밖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보안 문제를 들어 금지한 상태다.

출판협회는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협회는 해당 건으로 공정거래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구글을 신고했으며,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앱 외부결제로 아웃링크 방식을 수용하면 나쁜 의도를 가진 개발자가 금융정보를 해킹하는 등 각종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링크로 유도하기보다는 아예 앱 밖인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증된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이므로, 제삼자 결제 시 수수료를 받아 보안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앱 배포, 개발자 툴 개발 등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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