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파헤쳐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정부 사상 첫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적발 55% 중국인
자금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부터 시작, 각종 규제 피해 고가 주택 사거나 특정 지역 주택 싹쓸이하기도

연합뉴스

#한국인 A씨와 결혼한 외국인 아내 B씨는 무려 42억 원을 내고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 가운데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따로 신고 의무가 없는 외화 반입 한도인 1일 1만 달러를 초과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외국인 C씨는 16억 원을 들여 경남 일대의 아파트·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중 6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조사 과정에서 불법 반입 정황을 털어놓았다. 역시 외국인 D씨도 한국인과 함께 2020년부터 경기도 일대의 단독주택 7채를 45억원에 대량 매수했지만,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E씨는 방문동거 비자(F1)로 체류하면서도 경기도의 아파트 3채를 4억 1천만 원을 주고 사들인 후 월세 수입을 올리는 임대업자로 활동했다. 특히 매수대금 중 3억 8천만 원을 E씨의 사위가 제공한데다, 취득세도 사위가 부담했고 월세도 사위 계좌로 입금받고 있어 가족간 명의신탁도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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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를 560여 건 적발해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확인해 투기 여부를 가린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채 주택 거래 중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0.64%에서 올해는 1.21%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도 확인돼 불법 투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외국인은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기 떄문에 내국인보다 자금 확보 여력이 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도 어려워 법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20년 1월~올해 5월) 이뤄졌던 주택 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및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의 2만여 건 거래 중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이상거래 1145건을 따로 선별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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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분석 대상에 오른 1145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로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등 불법 반입 사례가 121건에 달했다.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없이 임대업을 벌인 사례도 57건이나 됐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차용증이나 적절한 이자도 없이 대여해주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는 8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 외에 계약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73건에 달했다.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외국인 중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하여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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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는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거주지나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 정보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할 경우 거래신고에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오는 12월 결과를 시범생산한 후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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