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가 몰던 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창녕군 영산면 한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구역은 제한속도 30㎞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A씨가 시속 5~10km 정도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지만 길을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