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때리기' 학생 학대한 서당 훈장에 법원도 뿔났다

"상당 기간 구금 생활·반성하는 태도…원심형 부당하지 않아"

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원지법 제3-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의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훈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2021년 경남 모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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