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인 BMW M8 차량을 타인 명의로 리스해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이 차량을 계약기간 60개월, 월 459만 원에 리스했다. 이후 보증금 2천만 원, 월 납입금 180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하고 다시 차량을 빌려줬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허위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으며, A씨의 아내 또한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피해액 가운데 5억 6천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과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