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1개월 동안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4일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