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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