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SPC 그룹 계열사와 같은 고위험 5개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노동 당국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공개한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은 2024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이다.
최근 5년(2017년~2021년) 동안 위 5개 업종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128명이나 된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는 무려 47명, 식료품 제조업에서 숨진 노동자도 45명이다. 또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역시 23명에 달한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인쇄업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노동자 수가 8명, 5명씩이다. 하지만 종사자 수가 약 15만 명, 20만 명에 육박하는 플라스틱 제품, 식료품 제조업들과 달리 각각 2만 7천여 명, 4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재해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가이드에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 업종별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을 기업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 형태로 안내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사출기 또는 압출기의 폭발, 가공설비에 의한 끼임, 지게차 등 운반기계에 의한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잦기 때문에 가이드에서는 주요 공정별 폭발과 끼임, 깔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았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은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에 부딪히거나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 1.8m 이상 울타리 설치, 방호장치 해제 금지 등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식료품 제조업은 지게차 및 혼합기에 의한 끼임, 각종 시설‧기계에 의한 깔림 등의 사망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해 지게차 후방감지센서 설치, 배합기 덮개와 연동된 인터록(Interlock) 설치 등 공학적인 방법부터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작업절차서 마련 등의 관리적인 방법까지 두루 안내했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종이를 만드는 초지기, 탈수기, 인쇄기 등 설비에 의해 끼이거나 재단기‧칼날에 베이는 등 다양한 재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인쇄업은 인쇄판 교체 작업 중에 롤에 의한 끼임, 인화성물질 취급 중 화재 발생 등 주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공구 사용을 제시하는 등 위험요인별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화재 발생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첨부하여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중대재해처벌법(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총 20여 종 제작·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