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최면 판매' 노인 상대 '떳다방' 적발

허위 과대과장 광고혐의 업주 등 4명 검거
단순식품을 '당뇨병·암·신경통 치료 효과' 허위 광고
김·이불 등 사은품 추첨 행사로 피해자 모집
노인·장애인 등 1050명 피해…5개월 만에 부당이익 4억7천만원
종교단체 홍보 배너 설치하고 불상·불기구 치장 정식 포교소로 위장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노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떳다방'을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여 팔아온 이른바 '떳다방' 업주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사법당국을 피해 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 동안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050명에 이른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노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떳다방'을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수사 결과, 업체대표 60살 A씨와 판매총책 43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며,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유명한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개월여 간 현장잠복과 판매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행사장 내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거짓 위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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