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스토킹 피해지원 규정 마련'…정광현 순천시의원 발의

정광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최초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26일 전남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64회 임시회에서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 사법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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