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1억8천여만원 부정 수급한 부부 집유

스마트이미지 제공

각종 거짓말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함께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원장님'으로 불린 A씨의 아내 B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대신 어린이집 관리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는 등 다른 일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 지자체로부터 총 1억8300여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부부는 또 보육교사들이 사직한 날짜를 실제보다 더 늦게 기재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230여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도 했다.

이들은 전자출결시스템에 유아들의 하원 시간을 실제보다 조금 늦게 기록하는 식으로 약 2만2천원의 보조금을 더 타내기도 했다.

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는 했으나 지급 받은 보조금이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원장 업무 자체는 성실히 수행해 보조금을 이중 수급 받았거나 사적으로 착복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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