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열린 재판에서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기까지 와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회색 정장의 최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확성 장치(마이크)를 들고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라고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우선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서문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를 만났고, 즉흥적으로 누군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두 손은 앞으로 모은 채 고개는 숙인 상태로 발언을 이어 갔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최재형)은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짧게 했고, 사전에 준비한 마이크도 아니라 현장에서 빌려 쓴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발언 시기와 횟수, 행사규모를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 상 국회 의원직 상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