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 ·음주 차량 단속,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한다.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해 효과를높인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그밖에 음주운전자, 대포차도 포함된다.

시는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 차량, 통행료 체납채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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