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통행세 왜 안내'…도로에 차단기 설치한 70대


도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6시 37분부터 오전 7시 40분까지 김해지역 한 도로에서 임의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약 4미터 정도의 도로를 차단기로 가로막아 1시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출근 시간을 지연시켜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차단기를 올릴 생각이 없고 강제로 올린다면 땅에 드러눕겠다'고 하면서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다.

A씨는 해당 도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차량들이 통행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기를 설치했다. 해당 도로는 인근에 있는 약 20개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 하지만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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