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발목에 채워 3살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20)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3)양을 효자손이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수시로 장난감 수갑을 C양의 양쪽 발목에 채웠고, 손목에 채운 수갑을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녔다며 학대했다.
C양은 유튜브 방송을 보며 배운 욕설을 따라 하거나 집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때리며 괴롭혔다가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C양을 낳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다가 아이를 키우면 각종 정부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다.
그러나 C양은 개·고양이 분뇨나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사실상 방치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