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미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올해 7월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