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 동안 폭행하고 학대한 충북 청주지역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 목적이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신체적 학대가 장시간 이뤄졌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 모 중학교 사격부 코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제자였던 B씨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