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인데…20대 음주운전자 편의점 돌진


22일 낮 1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편의점으로 만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했다.

차량이 편의점 측면 입구를 들이받아 유리창이 일부 부서졌지만, 당시 편의점에 있던 직원과 운전자 A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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